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
의료지원팀 | 입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국민연금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 |
평 일 : 09:00~17:00 토요일 : 09:00~12:00
의료지원팀 또는 담당의/간호사에게 신청 >>>> 발급창구 (신분증, 구비서류 제출, 수령) > 수납 > 발급
신청인 | 구비서류 | 범위 | 비고 |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
직계직속 | 1.환자본인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제적등본 등) 3.신청자의 신분증 4.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안됨) 5.의무기록 신청서 (신청서 작성) |
-본인의 직계 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본인의 직계 비속 :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배우자 직계 존속 : 처부모(장인, 장모), 처조부모, 시부모,시조부모 -배우자 |
동의서 위임장 별도 서식 |
대리인 | 1.환자본인의 신분증 2.신청자의 신분증 3.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안됨) 4.환자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안됨) 5.의무기록 신청서 (신청자 작성) |
-직계 친족을 제외한 가족 :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숙부, 백부 등 -환자가 지정한 사람 : 보험회사 직원, 직장동료 등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는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