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향기병원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법률로 발급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소 불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근거하며, 환자의 보호를 위해 본인이 아닌 경우 엄격히 제한하도록 강화되어 있어 구비서류가 확인 되었을 시에만 상기 의료법 기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요건규정(안 제13조 2)에 의거하여 발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급부서증명서 종류
의료지원팀입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국민연금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평 일 : 09:00~17:00 토요일 : 09:00~12:00

의료지원팀 또는 담당의/간호사에게 신청 >>>> 발급창구 (신분증, 구비서류 제출, 수령) > 수납 > 발급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에 따라, 사본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종류가 변경됨)
신청인 구비서류 범위 비고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직계직속 1.환자본인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제적등본 등)
3.신청자의 신분증
4.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안됨)
5.의무기록 신청서 (신청서 작성)
-본인의 직계 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본인의 직계 비속 :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배우자 직계 존속 : 처부모(장인, 장모), 처조부모, 시부모,시조부모
-배우자
동의서
위임장
별도
서식
대리인 1.환자본인의 신분증
2.신청자의 신분증
3.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안됨)
4.환자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안됨)
5.의무기록 신청서 (신청자 작성)
-직계 친족을 제외한 가족 :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숙부, 백부 등
-환자가 지정한 사람 : 보험회사 직원, 직장동료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 · 사본 발급 요청시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는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