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향기병원


 
  취업 안 될까, 정신과 치료 미루고 있나요?
 작성자 : 홍보담당자
작성일 : 2022-09-28     조회 : 692  
 관련링크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9/27/2022092702435.html [360]

모든 행동은 흔적을 남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마찬가지다. 기록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을까 두려워 병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사 담당자 앞에서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취준생’들이 그렇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채용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말이 항간에 떠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원자의 병력을 확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직무 수행이나 조직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간주한단 것이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그 자체로 채용 불합격 사유도, 감점 요인도 될 수 없다. 몇몇 특수 직종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 의료기록에 접근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서다.



정신질환과 동행하는 일상을 공유하는 카페 ‘코리안매니아’에서 만난 ‘도도(가명)’씨의 경우도 그랬다. 그는 ‘조울증’을 진단받은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채용 단계에서 도도씨를 심사했던 인사담당자는 물론, 일터 동료도 그가 저녁마다 조울증약을 먹는 걸 모른다.

◇일반 기업·기관, 채용 목적으로 의료기록 열람 불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하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선 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3항에 나열돼있지만, 일반 사기업·공기업·공공기관이 채용에 활용할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단 내용은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이다. 그 탓에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이 ‘국민건강보험 급여내역’을 통해 지원한 기업·회사에 알려질 수 있단 우려가 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급여내역서에 기재된 ▲상병코드 ▲상병명을 통해 과거에 앓은 병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일부 상병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1항이 규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받은 장본인 이외의 대상에 공개할 수 없다. 일반 사기업·공기업·공공기관이 지원자의 정신건강의학과 급여 내역을 공단을 통해 열람할 수 없단 뜻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9/27/20220927024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