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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청소년 증가하는데… 정신과 가고 싶...
 작성자 : 홍보담당자
작성일 : 2023-05-10     조회 : 657  
 관련링크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09/2023050902503.html [352]

코로나19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아동·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이었으나 2021년 6만3463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청소년은 내과, 이비인후과 등은 혼자서도 방문할 수 있는 반면, 정신과는 부모 동의가 없다면 진료를 거부당하기 일쑤다. 왜 그런 걸까?

◇의료법상 문제없지만, 부모가 진료비 환불 요구 가능
고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정신과에서 진료 받아도 의료법 상 문제될 건 없다. 현재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의료진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진료를 받으러 와도 거부하면 안 된다.

그런데 법적으로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의료행위도 마찬가지다. 의료진 입장에서 부모 동의 없이 내원한 청소년을 진료해도 이후 방문한 부모가 환불을 요구하면 속수무책이다.

강남푸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신재현 원장은 “실제 청소년을 진료했더니 그 부모가 연락해서 왜 자신의 동의도 없이 진료했냐고 항의했을 때 많이 난감했다”며 “청소년은 정말 힘들어서 방문했을 테지만 일회성으로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교수는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친권이 강하다”며 “법령 상 상충되는 부분도 많아 의료진 입장에서는 혼자 내원한 청소년을 치료하기도, 안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비용, 치료 지속성 등 현실적 문제도 산적
비용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하긴 어렵다. 정신과 치료는 단기간의 진료보다는 상담, 약물치료 등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상담치료는 보통 3~6개월은 받아야 효과가 나타난다. 항우울제 복용 기간 역시 통상 6개월이다.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종속된 청소년이 6개월 간 치료를 이어갈 가능성은 낮다.

청소년 혼자 치료받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은 크게 학업, 가족, 또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많은 부분이 부모와 연관 된다. 이는 곧 부모도 같이 치료에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모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부모 없이 청소년 혼자서만 치료받으면 그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09/20230509025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