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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권익 향상·복지서비스 확충법 추...
 작성자 : 홍보담당자
작성일 : 2023-02-06     조회 : 439  
 관련링크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2/06/2023020600724.html [105]

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신 응급 상황에서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 쉼터 등을 확충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상당수가 중첩되는 만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추가해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인식개선체계 구축,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약물 외 대안적 방식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정신건강상의 응급 또는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결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2/06/20230206007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