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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신질환 외래진료본인부담금 인하
 작성자 : 홍보담당자
작성일 : 2017-02-14     조회 : 1,268  
 관련링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84 [307]

의료급여수급자 정신질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인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조기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5%에서 조현병은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된다.

또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시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해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 합리적 의료이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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