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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과 인권
 작성자 : 홍보담당자
작성일 : 2017-06-22     조회 : 1,321  
 관련링크 :  http://www.reporterns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74859 [285]

정신건강복지법과 인권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 으로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중이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첫 2주 이내의 진단입원 기간 이후에는 서로 다른 기관의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치료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보호입원 하도록 개정되었다.
즉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경찰관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입원을 위한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 강제 호송하는 것은 인권 침해 및 위법소지가 있어 금지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그 요건과 절차가 다른 입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대신 단기로만 입원시킬 수 있어 급박한 상황에서
사회 안전과 인권의 균형을 이루려는 제도이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공휴일을 제외한 3일 동안 응급입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정신건강보건법은 보호입원 요건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 남용을 방지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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