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홍보담당자
작성일 : -0001-11-30 조회 :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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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요양병원 접촉 면회가 허용됨에 따라 면회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병실 내 면회금지는 유지 중)
먼저 접촉 면회는 사전예약 신청을 받은 환자분에 한하여 환자와 면회객 중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만 허용 또는 환자만 백신 접종하고 보호자 백신 미접종 시 보호자의 24시간이내의 PCR검사 결과를 지참하면 가능하며 6월10일부터 목,금요일 병원의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됩니다(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 면회가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접촉 면회가능요일과 시간
: 목,금,(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1시부터~오후4시까지 병동별 시간 배정(요일,시간준수)
2.비접촉 면회가능요일과 시간
: 월,화,수,토요일,(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제외)오후1시부터~오후4시까지 병동별 시간 배정(요일,시간준수)
3.병동별 전화사전예약(사전예약이 안되면 면회가 안됨)
4.면회객은 면회주의사항 준수 및 마스크 착용(KF94 또는 N95마스크)
5.해외여행자,건강이상자,발열 시 면회제한
: 환자 안전을 위해 1일 면회 환자수를 조정하고 있으니 신청이 안되시는 분은 추후 별도 신청 하시면 되겠으며 정해진 요일과 시간 외에는 면회가 제한되며 면회와 관련하여 각 병동으로 문의 및 신청 하시면 됩니다.
6.임종시기 등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동 내에서 면회가 결정되며 정부의 면회기준에 따라 면회 전 PCR 코로나검사(24시간내 결과) 음성 확인 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의 결과가 음성이 확인되는 조건으로 허용이 됩니다(신속항원검사비 및 보호구 면회객 본인부담)
7.코로나백신 2차접종 후 2주가 지난 보호자분들께서는 24시간 이내 PCR검사 결과서 제출이 생략 됩니다.(백신접종 확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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