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향기병원


 
  [부산일보] 15개 장애유형 & 장애인 등록 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05-02-24     조회 : 3,892  


[15개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엔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있다. 여기엔 장애유형 15개가 제시되어 있다. 이 유형을 벗어난 경우,현재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카드가 주어지지 않는다.

장애 유형 / 장애 판정 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안면변형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

<호흡기,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2개월 이상의 지속적 치료 후에 호전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장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전대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요관피부루,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
♣ 현재의 상태와 관련,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뇌병변장애>
♣ 뇌졸중,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판정을 할 수 있으며,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되어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정신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발달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신장장애>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 -----------------

[장애인 등록 어떻게 해야 하나 : 장애 상태 6개월 지속되면 신청 가능]

"운동을 하다가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재건 수술을 했습니다. 군대도 면제받은 상태입니다. 핀 제거수술 후에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로 장애 판정이 안 나오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고 팔이 약간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 후 몇차례 수술을 통해 다리가 나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후유증이 있어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급으로 된다 해서 병원을 찾았는데,장애인이 아니라네요. 어떻게 된 거죠?"

지난 2002년 문을 연 '하사가 장애인 상담넷'(이하 하사가)에 장애인 등록절차와 기준을 묻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하사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상담실 코너에 올라온 글은 모두 1천800여건. 이 중 90% 이상이 장애인 등록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사가 이복남 원장은 "이런 경향은 지난해뿐 아니라 사이트 개설 후 계속되고 있다"면서 "장애 정보에 대한 갈증을 반영한 대목이기도 하겠지만,요 몇년 지속된 생활고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한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추세는 1990년대의 10년 동안 장애인계가 등록문제로 애를 먹었던 사실에 비춰 보면 다소 역설적이기 까지하다.

그때만 해도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 몸 담았던 이 원장은 "장애인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종의 등록 캠페인 운동을 벌였다"고 들려준다.

당시만 해도 복지예산이란 게 숫자와 직결돼 있어서였다. 등록을 통해 장애인의 실제치가 드러날 때야 비로소 정부가 '우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리라는 나름의 타당한 결론이었던 셈이다.

그랬던 게 이제는 등록을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로 변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요즘 상담실을 찾는 질문을 보면,장애인 등록 조건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한다. 장애인 등록 과정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병명이나 그렇게 된 원인을 따지는 게 아닌데,대부분 '내가 어디가 아픈데…'하는 식의 상담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장애인 등록은 현재 몸상태가 법적으로 규정된 15개 장애 판정기준에 적합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일괄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통상 장애가 있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 장애가 지속될 때면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절차와 복지 혜택]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절차는 장애인복지법 29조에 나와 있다. 과정은 등록 신청,진단,장애 판정으로 대별된다.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등록 신청. 주소지의 동사무소(읍·면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신청서를 받는다. 이때 담당공무원의 조언을 참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게 원칙. 하지만 18세 미만 아동,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힘들다면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했으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해당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 전문의는 신청인의 몸 상태와 15개 판정기준을 비교,장애인 여부를 결정하고,이 결과를 신청인의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통보하게 된다. 판정에 따라 복지카드를 받게 된다.

△복지 혜택
복지 혜택은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경우 받게 되는 '장애수당 등 생활안전 지원'이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유자녀 등이 받는 지원금,장애인고용 장려 및 융자,무료법률 상담,심부름센터 등 재활서비스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복지 혜택인 자동차 등 교통수단 관련 내용을 한번 보자.

자동차와 관련해선 승용자동차 LPG 사용 허용을 들 수 있다. 차량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명과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1~3급 장애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50%가 할인된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시간 내 전액 면제,1시간 초과 땐 50%가 할인된다.

철도와 고속철도는 요금의 50%가 할인되고 지하철과 전철은 100% 무료다. 전화요금은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에 한해 시내통화료 50%가 할인된다. 이동통신요금은 신규가입비가 면제되고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30%가 할인된다.

[부산일보 2월 15일 22면] 발췌